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4조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통신비밀보호법긴급통신제한조치검사별지통신제한조치허사후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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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을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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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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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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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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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