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0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0.1>
②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