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0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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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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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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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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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