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5조 (광역공소청의 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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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공소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공소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광역공소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更正)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2.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교부하며,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한다.
3.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4.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결정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③삭제 <2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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