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0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검사가 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