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9조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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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232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234조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제235조 및 제236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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