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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1조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절 및 제2편제6장제5절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1.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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