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조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요구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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