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6조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9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②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다.
③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1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④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⑤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별지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6.10.1>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및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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