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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9조 ·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검사가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송치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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