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2조 (시정사건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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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6.10.1>

1.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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