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내사ㆍ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