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 (사건 처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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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강제수사가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했는지 등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 등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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