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상소절차)
①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3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경우
2.법 제356조에 따라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3.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