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8조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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