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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 ·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가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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