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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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삭제 <2026.10.1>
③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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