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피의자검사조치기소유예결정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검사는 피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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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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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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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