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8조 (기록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기록반환 등수사중지기록검사수사준칙기록사건사무담당직원사법경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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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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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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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