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65조(준용규정)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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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261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제262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제26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제265조 ·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제267조 · 몰수보전 등의 청구제268조 · 몰수보전부제269조 ·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제270조 · 공시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