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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7조 · 몰수보전 등의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8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9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몰수보전신청 또는 부대보전신청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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