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7조 (몰수보전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8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9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⑤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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