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5조 (재수사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③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2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8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수사 기간을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10.1>
⑤재수사요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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