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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5조 · 재수사요청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5조(재수사요청)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청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재수사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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