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3조 (보석보증금의 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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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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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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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