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검사별지요청허가서반환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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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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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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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