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②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③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④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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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제253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제2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제2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8조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261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제262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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