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6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한다.
③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을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2조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제172조의2 ·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등제173조 ·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제174조 · 의견서 제출 등제175조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제176조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7조 ·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제178조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제179조 ·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제180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제181조 ·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