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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2조 ·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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