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9조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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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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