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5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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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제251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제252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제253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2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제258조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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