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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94호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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