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5조 (진정사건의 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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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개정 2026.10.1>
③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개정 2026.10.1>
④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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