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증거신청)
①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②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③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