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3조 · 구인 및 구속의 집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