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3조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법 제49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개정 2026.10.1>
②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6.10.1>
③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공소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등 또는 제1항의 공소청 직원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집행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개정 2026.10.1>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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