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3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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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261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제262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제26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제265조 · 준용규정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제267조 · 몰수보전 등의 청구제268조 · 몰수보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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