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3조 (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등록서를 출력한 후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③시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시정제○호"로 표시한다.
④시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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