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5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7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ㆍ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및 특수매체기록 등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72조 및 제17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1조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제172조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제172조의2 ·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등제173조 ·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제174조 · 의견서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제175조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76조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제177조 ·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제178조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제179조 ·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제180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