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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6조 · 관할지정 신청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지정ㆍ이전신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ㆍ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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