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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0조 · 조사사건의 처리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수리된 조사사건이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26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조사사건을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2서식의 조사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3서식의 조사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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