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1조 ·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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