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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3조 · 상소권회복의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검사가 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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