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검사가 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③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