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05조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2.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3.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4.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5.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6.통상절차 회부결정
7.배심원ㆍ예비배심원 해임ㆍ사임의 통지
8.평결이나 선고 등
②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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