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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3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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