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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