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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5조 · 비상상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5조(비상상고)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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