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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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1. 지정폐기물 분류번호 | 폐기물의 종류 | 재활용 유형 |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1 |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 폐폴리에틸렌 | R-3-3, R-4-4, R-10 | 해당 없음 01-01-02 | 폐폴리프로필렌 | R-3-3, R-4-4, R-10 |…
1. 공통기준 가.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재생한 원료나 중간가공 폐기물이 입자상이나 분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나. 재활용 과정에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가.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방법은 해당 오염에 대한 배출시설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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