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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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제14조의3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제14조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의5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제14조의6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제14조의7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8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제14조의9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제14조의10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제14조의11 ·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제14조의12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