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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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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