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9와 같다. <개정 2016.7.21, 2020.5.27,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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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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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9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폐기물 분석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기관의 공무원이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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