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1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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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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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6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이하 "특례에 따른 처리"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례에 따른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과 보관장소 등 현황 나. 가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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