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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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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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1. 시설: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출 것(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가. 봉투형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1) 인쇄설비 2) 재단ㆍ접합가공설비 나. 골판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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