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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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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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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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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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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