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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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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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2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2. 3. 31.> 전용용기 제조업 | [ ] 등록 | 신청서 [ ] 변경등록 [ ] 변경신고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신청 ㆍ 신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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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의3 ·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6.1.21.> (앞쪽) 등록번호 |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 제 호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제조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보관창고 | 소재지 | 규모(㎡)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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