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6조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검사기관검사검사신청서검사결과서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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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9>
1.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전용용기의 구조도
3.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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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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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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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