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8 (전용용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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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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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4 · 전용용기의 검사방법
1. 검사 방법 가. 공통사항 1) 두께, 치수, 용량, 재질은 용기종류별로 메스플라스크, 다이얼 게이지,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2) 봉투형 용기 및 내부주머니의 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열강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전용용기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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