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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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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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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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2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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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3 ·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1. 지정폐기물 분류번호 | 폐기물의 종류 | 재활용 유형 |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1 |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 폐폴리에틸렌 | R-3-3, R-4-4, R-10 | 해당 없음 01-01-02 | 폐폴리프로필렌 | R-3-3, R-4-4, R-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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