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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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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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1. 기술인력 요건 구 분 | 자격기준 가. 책임자급 1명 이상 | 1) 해당 기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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