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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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요건 구 분 | 자격기준 가. 책임자급 1명 이상 | 1) 해당 기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별지 제21호의10서식] <신설 2020. 11. 27.>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소재지) | 지정번호 재발급 사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별지 제21호의7서식] <신설 2020. 11. 27.>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 [ ] 지정 | 신청서 [ ] 변경지정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지정 50일(변경지정인 경우 10일)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정 내용…
[별지 제21호의8서식] <신설 2020. 11. 27.> | (앞쪽)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기술인력 | 시설 | 장비 |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9서식] <신설 2020. 11. 27.>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 검사기관 | 기관명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지정번호 | | 지정 연월일 | | 변경 지정 연월일 | |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기술인력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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